청약 부양가족 수 계산 방법
청약 부양가족 수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수를 정확히 계산하여 청약 신청 시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준비해 봅시다.
이 글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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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
본인 제외: 청약 신청인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포함: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는 항상 부양가족수에 포함됩니다.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조부모님이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경우
조건: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고,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이 동일 주민등록에 3년 이상 있어야 합니다.
예외: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됩니다.
사례 1: 세대주가 아닌 경우
구성: 부(세대주), 모(세대원), 자녀1(세대원, 청약신청자), 자녀2(세대원)
결과: 자녀1이 청약신청자인 경우 부양가족수는 0명.
사례 2: 부모님 중 한 분이 주택 소유
구성: 부(세대원, 주택소유), 모(세대원, 주택소유X), 자녀1(세대주, 청약신청자), 자녀1의 배우자(세대원)
결과: 자녀1이 세대주이면서 청약신청자인 경우 부양가족수는 1명 (배우자).
사례 3: 시부모가 동일 주민등록에 있는 경우
구성: 남편(세대원), 아내(세대주, 청약신청자), 시부(세대원, 무주택), 시모(세대원)
결과: 청약신청인 기준으로 부양가족은 3명(배우자, 시부, 시모).
자녀가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경우
미혼 자녀만 해당: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0세 미만인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같은 주민등록에 있으면 부양가족수에 포함됩니다.
손자녀가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경우
조건: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인 손자녀가 부양가족수에 포함됩니다.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조건: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라도 배우자는 항상 부양가족수에 포함됩니다.
사례 4: 분리세대인 경우
구성: 남편(단독세대, 세대주), 아내(세대주) - 자녀1(세대원), 자녀2(세대원)
결과: 남편 기준으로 부양가족수는 3명, 아내가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수는 3명.
형제자매
형제, 자매,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과 답변
모친을 3년 이상 모시고 있는데, 세대분리된 계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본인의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과 직계존속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본인은 기혼으로 배우자, 자녀1명, 부모님2명(무주택)과 같이 사는데 현재 세대주는 아버지입니다. 본인 청약 시 부양가족수는 몇 명인가요?
답변: 본인은 세대원이므로 배우자와 자녀1명 총 2명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본인이 세대주가 되고 부모님이 동일 주민등록에 3년 이상 함께한 경우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세대주이며 배우자의 부모님을 4년째 모시고 있는 본인은 배우자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청약할 때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세대주)가 청약하는 경우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 본인의 부양가족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중 청약통장 가입자의 직계존속은 세대주 변경시점부터 3년 이상인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부터 3년 이상인지 여부.
답변: 주민등록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부양기간 계산 시 세대주 변경일로부터 기산하지 않습니다.
청약 부양가족 수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