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병무청 재검신청 간단한 방법

say my name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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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재검신청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병무청 재검을 신청하시면 신청일로부터 5일 이후에 검사가 가능합니다. 재신체검사는 병역판정검사 일정 또는 입영일자 연기기간(통산 2년) 등에 따라 검사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4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가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최신정보 바로가기

 

 

 

 

 

병무청 재검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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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재검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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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병역판정검사 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병역처분변경원(질병사유 재 신체검사) 신청을 클릭합니다.

 

 

다음 안내 페이지의 안내 사항을 읽으신 후 맨 밑으로 스크롤합니다.

 

 신청사유와 병역구분을 선택하시고 신청서 제출에 '예' 를 눌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병무청 재검 검사 방법

 

병역처분변경원서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연기중인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가시면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신체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예시 바로가기


다만, 지방청별 1일 검사 인원[정상 수검(1일 180여명), 재검자, 귀가자 등]을 고려 원활하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하여 지역실정 에 따라 검사시간을 조정 운영하오니 아래 연락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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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재검 신청 대상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의무이행이 곤란한 사람
2 .질병 또는 심신장애(신장,체중 포함)가 치유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
3. 고아, 귀화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자 중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

 


 

병무청 재검 구비 서류

최근 3개월이내 발행한 병무청지정병원의 병무용진단서 진단서 내용을 신청서에 입력합니다. (병무용진단서는 신체검사 당일 병역판정검사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만 검사가 가능)

병무청 자체장비로 확인하는 일부 질환은 병무용진단서 제출제외

 

 병무청 비지정병원 병무용진단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진단서 제출 가능)

병원급 : 수술경력자와 7일 이상 입원치료자 및 계속하여 3개월이상 통원치료한 사람


의원급 : 수술경력자와 1개월 이상 입원치료자 및 계속하여 6개월이상 통원치료한 사람
 예비역 및 전시근로역 : 일반진단서
 질병치유자: 질병치유를 확인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 또는 의무기록지 등 단, 자체의료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은 생략가능

과목질환별구비서류 목록(바로가기)

진단서 제출제외 질환(바로가기)

병무청 지정병원(바로가기)

 

병무청 지정병원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신체등급판정에 참조가 가능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지정병원 제도 도입 ○ 병역법 시행령 제168조(의료시설의 지정 등)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www.mma.go.kr

 

병무청 재검신청 간단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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